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가.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1항).

①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 제외한다.

②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③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④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⑤ 후견인의 사퇴허가의 심판

(2) 위 각 사항 중 ②는 라류 1호의, ③은 라류 3호의, ④는 라류 12호의, ⑤는 라류

14호의 가사비송사건이다. 또,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조정의 대상이므로 재판상이혼청구와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통지할 자와 상대방

통지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본적지

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1항). 호적기재의 촉탁과 마찬가지로

상급심의 재판에 의하여 통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1심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장의 명을 받을 것 없이

법원사무관등이 스스로 통지하여야 하는 점이 호적기재의 촉탁과 다르다. 통지하여야 할 사항이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의 장이,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본적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이 통지의 상대방이다.

다. 통지의 시기

통지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시기는

호적기재촉탁의 시기에 준한다.

라. 통지의 방식

(1) 통지는 호적기재의 촉탁과 같은 방식으로 함이 원칙이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2항 본문).

통지서는 호적기재촉탁서의 양식을 적절히 정정, 가필하여 사용하면 될 것인바,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법 원

│ 통 지 서

│ ○○시·구청·읍·면장 귀하

│ 아래 기재의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그 호적기재

│ 를 촉탁합니다.

│ 사 건 ○○법원 9

│ 원고·청구인 ○ ○ ○

│ 본적

│ 주소

│ 호주의 성명

│ 피고·상대방 ○ ○ ○

│ 본적

│ 주소

│ 호주의 성명

│ 사 건 본 인 ○ ○ ○

│ 본적

│ 주소

│ 호주의 성명

│ 통지의 원인 및 원인일자:

│ 첨부:판결(심판서) 등본 1부.

│ 19 . . .

│ 법원사무관 ○ ○ ○(인)

└────────────────────────────────────┘

(2) 통지의 비용 역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예납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조).

마. 호적사무관장자의 처리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무 또는

호적정정신청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호적법 제53조, 제63조, 제74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8조, 제82조 2항, 제84조,

제86조, 제95조, 제100조, 제123조 등). 따라서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 사항을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호적법

제43조, 제22조 2항,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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